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
| 💰 지원 내용 |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
🏛️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기타(상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법무부
📞 문의 전화: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 문의 전화: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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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