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국내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부터 자금 지원, 입지 및 인력 지원까지, 국내 복귀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내복귀기업 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진출기업 중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 |
| 💰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세금 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는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관세 감면, 입지 및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고용 보조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 사업의 빠른 안정화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은 산업단지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을 반영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는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상담, 안내, 홍보, 조사, 연구 등 국내 복귀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사업장 운영 기간: 2년 이상 해외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 해외 사업장 정리: 해외 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해야 합니다.
- 실질적 지배 관계: 해외 사업장과 국내 신설/증설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상담: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계획, 국내복귀계획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됩니다.
- 지원: 선정된 기업은 각종 지원 제도 (세금 감면, 보조금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국내복귀기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내복귀 신청서
-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 해외사업장 청산, 양도 또는 축소 관련 서류
- 국내복귀계획서: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계획, 투자 계획, 고용 창출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 기타 증빙 서류: 해외 사업장 운영 기간, 실질적 지배 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연락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더 자세한 정보는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https://www.kotra.or.kr/) 웹사이트 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으로, 해외 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에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