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 기회 잡으세요 국내복귀기업 지원금 세금 혜택 총정리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국내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부터 자금 지원, 입지 및 인력 지원까지, 국내 복귀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내복귀기업 지원
👥 지원 대상해외진출기업 중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
💰 지원 내용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세금 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는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관세 감면, 입지 및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고용 보조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 사업의 빠른 안정화를 돕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은 산업단지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을 반영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는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상담, 안내, 홍보, 조사, 연구 등 국내 복귀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사업장 운영 기간: 2년 이상 해외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 해외 사업장 정리: 해외 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해야 합니다.
  • 실질적 지배 관계: 해외 사업장과 국내 신설/증설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상담: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계획, 국내복귀계획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지원 대상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됩니다.
  5. 지원: 선정된 기업은 각종 지원 제도 (세금 감면, 보조금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국내복귀기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내복귀 신청서
  •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 해외사업장 청산, 양도 또는 축소 관련 서류
  • 국내복귀계획서: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계획, 투자 계획, 고용 창출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 기타 증빙 서류: 해외 사업장 운영 기간, 실질적 지배 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 연락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더 자세한 정보는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https://www.kotra.or.kr/) 웹사이트 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업으로, 해외 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에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