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6, 대상·분납·추계액 신고 방법

11월 초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지 금액은 보통 지난해 낸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으며,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이고, 이렇게 낸 세금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2026년 안내를 기준으로 고지 대상과 제외 대상, 고지 금액 계산, 납부 방법, 분납, 추계액 신고 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중간예납은 2026년 상반기(1.1.~6.30.)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며, 고지 금액은 보통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입니다.
  • 신규사업자, 상반기 휴·폐업자, 근로·기타소득 등만 있는 사람, 50만원 미만은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 냅니다.
  • 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중간예납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납세자가 매번 상반기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려고,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지서를 받는 사람은 주로 지난해 사업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입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원천징수세액과 함께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그래서 1년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누가 고지 대상이고 누가 빠질까?

국세청 안내에서 2026년 중간예납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한다면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특정 소득자, 소액부징수 점검표
국세청 2026년 중간예납 안내 기준
제외 대상 내용
신규사업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휴·폐업자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 등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자영예술가·직업선수 소득만 있는 사람, 보험 모집수당 등만 있는 사람 등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 판매수당 등만 있고 2025년 귀속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직장인이 월급과 함께 일시적인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만 받았다면 ‘근로·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에 해당해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3.3%를 떼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고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지난해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올해 5~6월 확정신고 때 스스로 낸 세액, 그 뒤 추가로 낸 세액을 더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중간예납이 없었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300만원을 냈다면 중간예납기준액은 300만원이고, 11월 고지 금액은 그 절반인 150만원입니다. 반대로 지난해 환급을 받았거나 낸 세금이 적어 계산 결과가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신고를 늦게 했거나 고쳐서 세금을 더 냈다면 그 금액도 기준액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기한후신고·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더하고, 경정청구로 환급이 결정됐다면 그 내용을 반영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고지 금액은 올해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지난해 낸 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때 쓰는 것이 아래의 추계액 신고입니다.

11월 30일까지 내는 방법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납부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전자납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 계좌이체: 납부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합니다.
  •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등에서 직접 냅니다.

마감일 밤에는 전자납부 이용 시간이 끝날 수 있으니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라면 분납 대상이 아니어서 11월 30일까지 전액을 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 금액 11월 30일까지 낼 금액
1,250만원 250만원 1,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30,000,010원 1,500만원 15,000,010원

위 사례는 국세청 안내 표의 일부입니다.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에 납부고지서가 다시 오고,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줄이기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친다면, 고지 금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하고 낼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과 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상반기 소득이 줄었을 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5단계 순서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액이 없어도 신고 의무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늘린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절반에서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빼면 중간예납추계액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기준액이 300만원(고지 150만원)인 프리랜서가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800만원이고, 종합소득공제가 150만원이며, 상반기 원천징수세액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800만원 × 2 − 150만원 = 1,450만원이고, 산출세액은 1,450만원 × 15% − 126만원 = 91만 5,000원입니다.

그 절반인 45만 7,500원이 추계액입니다. 기준액의 30%인 90만원에 못 미치므로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 낼 세금이 없지만, 국세청은 이 경우에도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라면 상반기에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도 뺍니다. 같은 예에서 1~6월에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20만원이었다면 추계액은 45만 7,500원 − 20만원 = 25만 7,500원으로 더 줄어듭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으로 상반기 원천징수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반대로 상반기 소득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늘었다면 추계액이 기준액의 30%를 넘기 쉬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2026년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있다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로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와 1~6월 종합소득금액 산출 근거가 필요합니다.

5월과 11월, 세금 나갈 돈은 어떻게 준비할까?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확정신고와 11월 중간예납, 이렇게 1년에 두 번 목돈이 나갑니다. 중간예납 고지 금액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에 낸 세금을 더한 금액의 절반이 기본이므로, 5월 신고를 마치면 11월에 낼 금액을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신고를 마친 뒤 예상 고지 금액을 세금용 통장에 6개월에 나눠 모아 두면 11월에 생활비를 헐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일수록 입금될 때마다 일정 부분을 세금용으로 먼저 떼어 두는 방식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인데 고지서가 왔어요. 꼭 내야 하나요?

네. 고지된 세액은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다만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지므로, 1년 세금 중 일부를 먼저 내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작년에 환급을 받았는데도 고지서가 오나요?

중간예납기준액은 낸 세금에서 환급받은 세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기타소득만 있어요. 대상인가요?

근로·기타소득 등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고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을 내면 지방소득세도 미리 낸 건가요?

아닙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에서도 중간예납으로 종합소득세는 환급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미리 낸 세금이 없어 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11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고지 금액이 지난해 세금의 절반이 맞는지,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1천만원이 넘는다면 분납을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11월 30일 전에 여유 있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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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대상자와 제외자) nts.go.kr
  2. 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계산·납부·분납) nts.go.kr
  3. 국세청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nts.go.kr
  4. 국세청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nts.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신고는 본인 책임이며, 필요하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