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일찍 갚으려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가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은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으로 합니다. 이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어 있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내 대출의 약정서에 적힌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 면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식과 예시, 수수료율이 내려온 흐름, 면제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 갚기 전에 점검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입니다.
핵심 요약
-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며,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 시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계산식은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입니다.
- 수수료는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2025년 1월 13일부터 체결된 신규 계약에는 인하된 요율이 적용됩니다.
- 면제 사유는 금융사마다 달라 갚기 전에 약관과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이고 언제 내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때 금융회사에 내는 비용입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 주면서 일정 기간 이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금을 운용합니다. 그 계획이 중간에 틀어지면 생기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성격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수수료가 없는지부터 약정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 소제목에서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실비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과 계산 예시
은행연합회 비교공시 안내 기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금액: 만기 전에 갚는 원금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율: 약정서에 적힌 요율입니다.
- 잔존일수: 중도상환일부터 만기일까지 남은 일수입니다.
- 대출기간: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수수료율 0.65%, 대출기간 3년(1,095일)인 대출에서 5,000만원을 한 번에 갚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환일 기준 잔존일수가 365일이라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가정 값 |
|---|---|
| 중도상환금액 | 50,000,000원 |
| 수수료율 | 0.65% |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365일 ÷ 1,095일 |
| 수수료 | 50,000,000 × 0.0065 × 365 ÷ 1,095 = 약 108,333원 |
같은 조건에서 잔존일수가 730일이라면 약 216,667원이 됩니다. 일찍 갚을수록 남은 기간이 길어서 수수료도 커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기가 가까울수록 수수료는 줄어듭니다.
위 수치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상품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대출의 정확한 금액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수수료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실비용 기준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금융회사가 입은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새 대출처를 찾는 기간의 이자손실, 재대출할 때 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손실입니다.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임대차조사수수료, 모집수수료 등입니다.
이 비용 외의 항목을 더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2024년 7월 감독규정 개정으로 명확해진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29일 발표에서 가이드라인에 없는 항목을 덧붙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 실비용을 매년 다시 계산해 수수료율을 공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은행이라도 대출을 받은 시기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얼마나 내려갔나요? 2025년 인하 내용
인하된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월)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적용됩니다. 금융회사별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0일(금)에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되었습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계약 당시 요율을 따르므로, 내 대출에 인하분이 적용되는지는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평균 수수료율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인하 전 | 인하 후 |
|---|---|---|
|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 1.4% | 0.65% |
|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 1.2% | 0.65% |
|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1.43% | 0.56% |
| 은행권 변동금리 신용대출 | 0.83% | 0.11% |
| 저축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1.64% | 1.24% |
| 저축은행권 변동금리 신용대출 | 1.64% | 1.33% |
참고로 2023년 5대 은행 수수료율은 주택담보대출이 고정 1.4%, 변동 1.2%였습니다. 신용대출은 신한 0.8%(고정)·0.7%(변동), 하나 0.7%·0.7%, KB국민·우리·농협 0.7%·0.6%였습니다. 모두 인하 전 수치이므로 내 대출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위 표는 평균치입니다. 내가 내야 할 요율은 대출 약정서에 적힌 값이 기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면제 조건은 금융회사마다 다르고, 한 곳에서 모두 찾을 수 있는 목록도 없습니다. 면제 사유가 금융사 내규에 명시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갚기 전에 은행 약관과 안내에서 면제 사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가 면제에 해당하는지는 금융회사마다 약관이 다르므로, 내 대출의 약관 원문이나 은행 상담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그 밖에 알려진 면제·감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권 한시 면제: 2023년 11월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5대 시중은행(신한·하나·KB·우리·농협)과 IBK기업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소개되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지는 각 은행에 확인하세요.
- 같은 은행 안에서 금리 유형 전환: 동일·유사 상품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은행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지는 은행에 확인하세요.
-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대출 등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연 한도 안에서 분할 상환하면 면제해 주는지, 한도가 얼마인지는 은행과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대출에 해당하는지는 은행에 물어보세요.
“면제된다더라”는 말만 믿고 갚으면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제 사유와 한도는 상환 전에 은행 창구나 상담 채널에서 확인하고, 가능하면 문서로 받아 두세요.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농협·수협·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이 2025년 10월 22일 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실비용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과 면제 규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호금융 대출을 갚을 계획이라면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의 공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2025년 안에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같은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내 대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새마을금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갚기 전 확인할 것 5가지
수수료 때문에 상환 시점을 고민한다면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 약정서의 수수료율: 대출을 받은 시기에 따라 인하 전 요율일 수 있습니다.
- 부과 기간: 대출일부터 3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났다면 수수료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 잔존일수: 상환일부터 만기일까지 남은 일수를 세어 봅니다. 상환일을 며칠 미루면 수수료가 줄어드는지도 계산해 보세요.
- 면제 사유와 한도: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일부 상환도 면제되는지 문의합니다.
- 상환 후 자금 계획: 수수료를 내더라도 이자 절감이 더 큰지 비교합니다.
다른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비교공시 메뉴의 대출 수수료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도 탭(2024~2026)이 있어 연도별 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공시의 금리·수수료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환 자금을 부업 소득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면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미리 봐 두시면 좋습니다. 소득 종류별 신고 방법은 직장인 부업 세금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나요?
금융위원회 자료상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뒤 갚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상품별 약정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약정서로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부만 갚아도 내나요?
계산식에 ‘중도상환금액’이 들어가므로 갚는 금액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일부 상환 때 면제 한도가 있는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하세요.
예전에 받은 대출에도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나요?
인하된 요율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계약 당시 요율대로이며, 적용 여부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수수료는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가이드라인에 없는 항목을 덧붙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산정 내역을 먼저 금융회사에 요청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은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으로 가능하지만, 핵심은 약정서의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은 수수료율이 내려갔고, 면제 사유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갚기 전에 약정서를 열어 수수료율과 3년 기준일을 확인하고, 은행에 면제 사유와 한도를 문의한 뒤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그 금액과 절감되는 이자를 비교하면 지금 갚을지 더 기다릴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금융위원회 –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보도자료, 2025.1.9) fsc.go.kr
- 금융위원회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완화 (보도자료, 2023.11.29) fsc.go.kr
- 금융위원회 –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보도자료) fsc.go.kr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비교공시 portal.kfb.or.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신고는 본인 책임이며, 필요하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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