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가계 결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1년 치 내역을 모으고, 항목별로 분류하고, 고정·변동·비정기 지출로 나눕니다. 그다음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소득 쪽을 점검하고, 마지막에 내년 월별 예산표를 만듭니다.
가계부를 꾸준히 쓰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카드 이용 내역만 있으면 연말 가계 결산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제도 내용과 함께, 1년 지출을 점검하고 내년 예산을 세우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카드·통장 내역 12개월 치를 한 표에 모으는 것이 결산의 출발점입니다.
- 지출은 고정비, 변동비, 비정기 지출로 나눠야 줄일 곳이 보입니다.
- 3.3% 사업소득이나 부업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같이 봅니다.
- 내년 예산은 올해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월별로 짭니다.
연말 가계 결산, 언제 어떻게 시작할까요?
연말 가계 결산은 12월 31일이 지난 뒤에 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말 전에 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처럼 연말까지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을 손볼 시간이 남기 때문입니다. 12월이 지나면 이미 쓴 돈은 바꿀 수 없고 기록만 남습니다.
결산의 목적은 둘입니다. 하나는 올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숫자로 내년 예산을 현실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를 “아끼자”가 아니라 “실제 숫자를 알자”로 잡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시작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많지 않습니다. 아래 정도면 됩니다.
- 주로 쓰는 입출금 통장의 1월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거래 내역
- 사용 중인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월별 이용 내역
- 월급명세서 또는 수입이 들어온 내역
- 보험료, 통신비, 구독료, 대출 상환 같은 정기 결제 목록
1년 치 내역을 모아 한 표로 만드는 5단계
첫 단계는 내역을 한곳에 모으는 일입니다. 은행과 카드사 앱에서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으면 스프레드시트에 붙여 넣고, 내려받기가 어렵다면 월별 합계만이라도 적어 둡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 내역 모으기: 통장과 카드 12개월 치를 한 파일에 합칩니다.
- 중복 제거: 카드 대금 결제는 통장에서 한 번, 카드 내역에서 또 한 번 잡힙니다. 카드 대금 이체는 지출에서 빼고 카드 사용 내역만 셉니다.
- 항목 분류: 식비, 주거·관리비, 교통, 통신, 보험, 의료, 교육, 여가, 경조사, 기타로 나눕니다.
- 월별 합계: 항목별로 12개월 합계를 냅니다. 특정 달에 튀는 항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 수입과 대조: 1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 남은 금액을 구합니다.
이중 계산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카드 대금 이체까지 지출로 넣으면 지출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저축이나 투자로 이동한 돈도 소비가 아니므로 “저축·이체” 항목으로 따로 둡니다.
고정비·변동비·비정기 지출은 어떻게 나눌까요?
분류가 끝나면 지출을 성격별로 다시 묶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정비는 한 번 정리하면 1년 내내 효과가 나고, 변동비는 습관을 바꿔야 효과가 납니다.
| 구분 | 예시 | 점검 방법 |
|---|---|---|
| 고정비 | 월세·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대출 상환 | 안 쓰는 구독 해지, 요금제 재검토, 보장 중복 확인 |
| 변동비 | 식비, 교통비, 쇼핑, 여가 | 월별 편차를 보고 평균 수준의 상한 정하기 |
| 비정기 지출 | 경조사, 명절, 여행, 자동차 관련 비용, 가전 교체 | 연 합계를 12로 나누어 월 적립액으로 바꾸기 |
비정기 지출은 예산을 세울 때 가장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올해 비정기 지출 합계가 얼마였는지 구해 12로 나누면 매달 따로 모아 둘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따로 두지 않으면 경조사가 몰린 달에 생활비 통장이 흔들립니다.
고정비 점검은 매달 같은 날 빠져나가는 결제부터 찾으면 쉽습니다. 카드 내역에서 같은 가맹점이 12번 반복되는 곳을 표시해 보세요. 사용 빈도가 낮은 구독이나 중복 가입한 서비스가 이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결산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지출만 보면 결산이 반쪽입니다. 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도 같이 봐야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보입니다. 월급만 받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쪽을, 부업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쪽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을 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을 2곳 이상에서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을 때 신고합니다. 사적연금은 연 합계가 1,500만원을 넘으면 합산하거나 분리과세(세율 15%) 중에서 선택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때마다 원천징수로 세액이 확정되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산 단계에서는 올해 들어온 부업 수입을 소득 종류별로 나눠 합계를 내 두세요. 소득 종류별 신고 방법은 직장인 부업 세금 총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미리 달력에 적어 둡니다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2026년 귀속분은 법정 기간 규정상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예상되지만, 5월 31일이 휴일인지에 따라 실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기한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영향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보다 0.1%p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5년 8월 28일 의결한 내용입니다. 직장가입자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는 2025년 158,464원에서 2026년 160,699원으로,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88,962원에서 90,242원으로 안내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계산식은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12} × 소득평가율이며,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를 적용합니다. 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면 부업 소득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산과표 5.4억원 이하는 인정되고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일 때 인정됩니다. 소득 요건의 세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액은 연말 전에 어떻게 점검할까요?
지출 결산 과정에서 카드 사용액 합계가 나오면 소득공제 구간도 함께 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는 사용분에 적용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재화·용역분에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제 대상 | 총급여액 25%를 넘는 사용분 |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 등 30%, 문화체육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
| 기본 한도 | 연 25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 |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가리키며, 월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를 뺀 값이고, 총급여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는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입니다.
결산표에서 카드 종류별 사용액을 뽑아 총급여의 25% 선과 비교해 보세요. 아직 25%에 못 미쳤다면 공제를 받기 위해 소비를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한 소비만 하고, 이미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으로 바꾸는 정도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적용 시기와 금액은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과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마감일도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내년 예산은 어떤 순서로 세울까요?
결산 숫자가 나왔다면 예산은 올해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짭니다. 이상적인 금액이 아니라 지난해 쓴 금액에서 출발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상 수입 정하기: 월급은 세후 금액으로 적습니다. 부업 수입은 가장 낮았던 달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 고정비 먼저 배정: 줄이기로 한 구독이나 요금제를 반영한 금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 비정기 지출 적립액 배정: 올해 비정기 지출 합계를 12로 나눈 금액을 매달 따로 둡니다.
- 세금·보험료 몫 따로 두기: 부업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로 나갈 돈을 미리 떼어 둡니다.
- 저축·비상금 배정: 남는 돈을 저축하지 말고 먼저 빼 둡니다.
- 남은 금액을 변동비 상한으로: 식비·여가 등의 월 상한을 정합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따로 떼어 두는 방식은 통장을 나누면 관리하기 쉽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세금 통장을 구분하는 방법은 사이트의 다른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예산은 한 번 세우고 끝이 아니라, 분기마다 실제 지출과 비교해 조정하는 편이 오래 갑니다.
부업 소득이 있다면 결산에서 추가로 볼 것
부업 수입이 생겼다면 결산표에 소득 시트를 따로 만드세요. 수입이 들어온 날짜, 금액, 원천징수 여부, 관련 지출(경비 후보)을 한 줄에 적어 둡니다.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은 신고 때 다시 찾기 어려우므로 연말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사업장마다 등록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경로로 신청합니다. 부업이 계속·반복되는 일이라 등록 대상인지, 미등록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는 부업 사업자등록 기준과 홈택스 신청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계부를 안 썼는데 연말 가계 결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통장과 카드 내역이 사실상 가계부 역할을 합니다. 12개월 치를 모아 항목별로 분류하면 되고, 현금 사용은 기억나는 만큼만 적어도 흐름은 파악됩니다.
결산은 몇 월에 하는 게 좋을까요?
11월에 초안을 만들고 12월 말에 마무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연말 전에 해야 소득공제 구간 같은 조정 가능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고 받은 수입도 결산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실수령액이 아니라 지급받은 총액과 떼인 세금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은 월 단위가 좋을까요, 주 단위가 좋을까요?
고정비와 적립액은 월 단위, 식비 같은 변동비는 주 단위로 나누면 관리하기 쉽습니다. 월 상한을 4~5주로 나눠 쓰면 월말에 부족해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 변화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의 보험료와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인지도 공단에 문의하세요.
연말 가계 결산은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내역 모으기, 분류, 점검, 예산 작성으로 나눠 며칠에 걸쳐 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결산표 한 장이 있으면 내년 신고 시즌에도 자료를 찾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먼저 할 일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통장과 카드 내역 12개월 치를 한 파일로 모으세요. 세금 신고 기한과 연말정산 일정은 국세청 공지에서 확정 일자를 확인한 뒤 달력에 옮겨 적으세요.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종합소득세) nts.go.kr
- 국세청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la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nhis.or.kr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취득 nhis.or.kr
- 국세청 – 근로소득금액 nts.go.kr
- 국세청 – 사업자등록 신청 nts.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신고는 본인 책임이며, 필요하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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