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24시간 지원 조건 신청방법 완벽정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경조사 등으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진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여, 가족의 심리적, 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이용료,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 지원 대상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의료적 지원 필요자, 감염병 질환자, 무연고자는 제외
💰 지원 내용보호자 긴급 상황 시 7일 이내 24시간 돌봄 지원(연 최대 30일), 일상생활, 사회참여, 식사, 야간돌봄 등
📝 신청 방법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접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가능
📞 문의처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안전 문제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보호자가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지원, 사회 참여 활동 지원, 식사 지원, 야간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돌봄 인력이 24시간 안전하게 발달장애인을 돌보며, 필요한 경우 응급 상황에 대처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 기간은 1회 입소 시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가능하며,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입원, 치료,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 다양한 사유로 이용 가능하며, 각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되며, 일반 대상자는 1일 이용료 15,000원과 식비 30,000원(개인 부담 15,000원, 국비 지원 15,000원)을 부담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
  • 의료기구, 장비 사용 등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사전 상담: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필요 서류, 이용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3. 이용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기간을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이용: 결정된 내용에 따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지원센터에 비치)
  • 발달장애인 등록증 사본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긴급 상황 증빙 서류 (예: 진단서, 입원 확인서, 사망진단서, 경조사 관련 서류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의료적 지원 필요자, 감염병 질환자, 무연고자는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