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6·25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공헌에 보답하고자 국방부에서 공로금 지급을 시행합니다. 1948년부터 1953년까지 6·25 전쟁 전후,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 및 첩보 활동을 수행하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께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어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 👥 지원 대상 | 1948.8.15~1953.7.27 기간 중 특정 부대 소속으로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첩보 활동 수행자 |
| 💰 지원 내용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1인당 1천만원으로 예상)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04.01~2026.03.31 |
| 📞 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전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제정하여, 6·25 전쟁 당시 외국군 소속이거나 민간인 신분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의미 있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의 숨은 주역이었던 첩보원 부부, 켈로부대원 고 이철 님과 고 최상렬 님, 그리고 미군 8240부대 예하 울팩(Wolfpack) 부대에서 첩보 수집 및 유격 활동을 수행했던 이영걸 님과 그의 형제들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영웅들의 공로를 재조명하고 보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로자로 인정될 경우, 1인당 1천만원의 공로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적 병력 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그 밖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입력: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참고)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서식]
-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서식]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 시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
-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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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대는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미군 8240부대,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등이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