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2026 양식어가 필수 정보

2026년, 어류 양식장 운영자를 위한 희소식!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동물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공급을 지원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안전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고 어가 경영 안정에도 기여하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지원 대상양식산업 관련 면허 및 허가를 보유한 양식장, 수산종자생산시설 운영자 중 특정 교육 이수자
💰 지원 내용수산생물 질병 예방 백신 및 면역증강제 현물 지원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문의처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어류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양식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백신과 면역증강제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백신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으로, 면역증강제는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지원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양식어가들은 질병 발생 위험을 줄여 폐사율을 낮추고, 고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적인 양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 어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양식어가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30%씩 지원되며, 자부담은 40%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2차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 지원도 가능합니다. 사업자 선정은 양식보험 가입 여부, HACCP 등록 여부, 표적 예찰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양식업자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요건: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요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영어조합법인 요건: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재원 확보 요건: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자부담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허위의 신청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 (2024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제한
  • 「약사법」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6항에 따라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사용한 자,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 등과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참여하려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및 별표 3을 준수하지 않은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모집 공고 확인: 해당 지자체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준비: 공고에서 안내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신청서와 서류를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사업자 선정은 신청 마감 후 지자체에서 진행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어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
  •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신청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증 사본.
  • 방역 교육 이수 증명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 이수 증명서.
  • 양식장 위치도: 양식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기타 증빙 서류: 양식보험 가입 증명서, HACCP 등록 증명서, 표적 예찰 참여 확인서 등 (해당하는 경우).

주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또한,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자체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