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선박 수출 지원 사업 해외 진출 기회 정부 지원으로 잡으세요

국내 중소형 선박 제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사업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겠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해당 사업의 핵심 정보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여러분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 지원 대상비영리법인 (연구기관, 협회, 대학 등) 또는 컨소시엄
💰 지원 내용수주 활성화 지원,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2024년 2월 8일 ~ 2024년 3월 8일 (기한 종료)
📞 문의처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형 선박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에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중소 조선소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이 사업의 주요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중·소형 선박 수주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선주 인콰이어리 등록, 초기 설계 대응, 영업 설계 관련 업계 공용 플랫폼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수주 공동망을 통해 신규 발주에 대응하고, 기술 영업용 설계 도서 및 기자재 견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내 업체의 수주 경쟁력을 높입니다. 둘째,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입니다.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에이전트 활용 현지 네트워킹, 홍보 자료 발간 등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특히, ‘수주공동망’ 시스템은 해외 선주 영업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형 조선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신조 프로젝트 발굴부터 수주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해외 유명 선박 중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신조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중소형 조선소는 해외 시장 개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입니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법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과제별 RFP(Request for Proposal)에서 지정하는 기업 지원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즉, 이 사업은 중소형 선박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자격 요건 1: 주관기관 또는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
  • 자격 요건 2: 주관/참여기관은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협회, 대학 등)
  • 자격 요건 3: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 지원 역량 보유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며,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8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였습니다. (현재는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수행기관은 지원 신청 시 기획했던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 실적 중간 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 감사 보고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 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또한, 보조 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 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이 사업에 필요한 서류 및 준비사항은 2024년 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내용(참조)을 참고하거나,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목표, 수행 방법,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이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서도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비영리법인(연구기관, 협회, 대학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 지원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8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였습니다 (현재는 신청 기간 종료). 차후 공고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