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방역 지원금 받으세요 해양수산부 방역사업비 지원 안내

안전한 수산물 생산, 건강한 양식 환경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방역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양식어가의 부담을 덜고,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바로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 지원 대상양식업자,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지원 내용방역교육비, 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경비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방역사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식어가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역 교육, 질병 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양식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과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양식업자는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방역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방역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양식어가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방역사업비 지원을 통해 양식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시·도에서 일괄 계약을 추진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국고와 지방비가 50%씩 지원되므로,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입니다. ‘양식업자’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양식업종사자’란 양식업자를 위해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 자격 요건 1: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자격 요건 3: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 자격 요건 4: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 (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역사업비 지원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2. 2단계: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
  3. 3단계: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4단계: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를 기다립니다.

신청 기한은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방역사업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모집 공고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식업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 방역사업 계획서
  • 재원조달 계획서
  • 기타 시군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특히, 영어조합법인 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양식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HACCP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방역사업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