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에는 더욱 확대된 지원과 강화된 서비스로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일상돌봄 서비스 |
| 👥 지원 대상 | 돌봄 필요 청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9~39세) |
| 💰 지원 내용 | 재가돌봄 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
| 📝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전화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일상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재가돌봄 및 가사 지원뿐만 아니라, 식사 및 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지역별 특화 서비스를 강화하여, 대상자에게 더욱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에게는 맞춤형 식사 제공 및 건강 상담을 지원하고, 고립된 청년에게는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연결망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에게는 간병 교육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일상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상자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일상돌봄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돌봄 필요 청장년과 가족돌봄청년입니다. 각 대상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 필요 청장년
- 연령요건: 만 19세~64세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자
-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가족돌봄청년
- 연령요건: 만 9세~39세
-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
-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위에 제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돌봄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제출 서류: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조
- 서비스 결정: 제출 서류 심사 및 가정 방문 조사 후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 바우처 발급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 선정 후 바우처 발급,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증빙 서류 (신청자 유형별):
- 돌봄 필요 청장년: 질병 또는 부상 관련 진단서, 소견서, 의사 소견서 등 (돌봄 필요성 증빙)
- 가족돌봄청년: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 관련 진단서, 소견서 등 (돌봄 필요성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 부재 증빙 서류 (해당 시): 경제활동 증명 서류, 장기 부재 증명 서류 등
-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보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서비스 제공 시기 및 특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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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19~64세의 청장년, 또는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만 9~39세의 가족돌봄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