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소송수행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동작구민은 집행권원 확보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하루 빨리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동작구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 💰 지원 내용 |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3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법적 구제 절차를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사,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은 피해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해 1세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최대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2건 모두 진행했다면,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 예산이 소진될 경우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내년 1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동작구의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통해 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증금 회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피해자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된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평일 09:00 ~ 18:00).
신청 후에는 동작구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 기간은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량이 많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동작구청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동작구청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판결문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사본
- 무주택 증빙서류 (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 소송수행 비용 지출 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모든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